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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장유학칼럼
 
[비자정보] 어학연수생도 유학생 비자를 받게 될 듯 관리자
2008.03.23 18:15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일본에서 정규대학•전문학교의 유학생에 비해 차별을 받았던 일본어학교의 연수생들인 ‘취학생’도 정규학교의 유학생과 똑같은 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학교(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취학생’을 유학생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난 3월2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증가 등을 이유로 취학생의 유학생 신분 부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만,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3월1일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계획’의 실천을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이런 조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열린 자민당 유학생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유학생과 취학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본 밖에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법무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어 연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취학생’ 제도는 일본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비자기간과 장학금 등에서 유학생에 비해 취학생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취학생은 입국심사가 유학생에 비해 까다로운데다 체류기간도 6개월~1년으로 유학비자(1~2년)에 비해 짧습니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시간도 유학생의 주당 28시간 이내(방학중 1일 8시간까지)에 비해 취학생은 1일 4시간 이내로 정해져 상대적으로 짧고 장학금을 받는 자격이 거의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70% 가량은 일본어학교에서 1~2년가량 ‘취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거친 다음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무성 조사를 보면 2006년말 현재 일본내 유학생은 약 13만2천명(이 중 한국인 학생은 약 1만6천여명), 취학생은 3만7천명(이 중 한국인 학생은 약 8천여명)입니다.

이 보도와 같이 취학생 비자가 유학생 비자로 바뀌는 경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출국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시행단계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유학생과 고등교육을 받는 유학생에게 얼마나 동일한 조건의 자격을 부여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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